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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85조의3제2항ㆍ제3항,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은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다. 1.
운전면허증 발급신청(제5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경우를 포함한다) 당시 제87조의2에 따라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4.
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6.
군 복무 중(「병역법」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, 사병으로 한정한다)인 경우7.
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